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4.14
요 지
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“세대”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,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| - 1개의 주택을 민원인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중 |
| - 민원인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중이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음 |
| - 2014년부터 아들은 현재까지 홍콩소재 회사에서 근무 * 중 |
| - 아들은 우편물 수령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함 |
| * 아들은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는 86일임 |
2. 질의내용
-
이와 같을 때 민원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민원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
○
종합부동산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"시ㆍ군ㆍ구"라 함은
「지방자치법」 제2조
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(이하 "시ㆍ군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2.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ㆍ군수"라 한다)을 말한다.
3. "주택"이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
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.
4. "토지"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1호
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.
5. "주택분 재산세"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5조
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.
6. "토지분 재산세"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5조
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.
7. 삭제 <2005.12.31>
8. "세대"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9. "공시가격"이라 함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. 다만,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
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
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.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
【세대의 범위】
① 「종합부동산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.
② 제1항에서 "가족"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.
1. 30세 이상인 경우
2.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
3.
「소득세법」 제4조
에 따른 소득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
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, 미성년자의 결혼,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